경기도, 주민재산권 침해 도로 규제 해소

2020년까지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 해제 등 불합리한 도로 규제가 해소된다.

 

26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지형도면에 실제 사용하는 도로와 다르게 고시된 사례가 많아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자 최근 ‘지방도의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완료, 오는 2017부터 2020년까지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로의 변화 가능성이 적은 양주시와 각종 개발로 도로 구조가 많이 바뀐 화성시 등 2개 지자체를 도로구역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양주시 7개 도로(국지도 2개, 지방도 5개)와 화성시 5개 도로(국지도 2개, 지방도 3개) 114㎞(면적 417만㎡)가 대상이다.

 

도로구역 재정비는 현지조사를 벌여 도로 기능을 상실한 곳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도는 양주와 화성에서 실제 도로가 아닌 곳이 도로구역으로 관리되는 폐도 부지 15만9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도 부지를 매각하면 172억 원의 수익이 기대돼 그동안 보상을 못 한 5만5천㎡에 대한 보상(26억 원)을 하고 나면 14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는 주민 재산권만 침해하는 접도구역도 해제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도로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예외 대상임에도 여전히 접도구역으로 관리되는 13개 시ㆍ군 285.3㎞가 사업 대상이다.

 

도는 이들 접도구역을 해제하면 1천791억 원에 이르는 개발가치를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 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제시를 통해 선도적인 도로구역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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