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6일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한 제도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변경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 골자이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만들도록 해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에 2020년까지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 줘 회생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명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컴백홈법으로 명명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원내대표직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의원의 합의추대론이 부각될 전망이다. 반면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주승용 원내대표와 유성엽 의원 등은 추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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