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하 집행 단서 달아
도교육감은 “예산전출 못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여야는 물론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올해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을 담은 경기도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의결, 편성했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 예산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간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 조건을 담은 장부상 예산으로 한정했다.
다수당인 도의회 더민주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양당 합의하 집행’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상 문제를 들어 예산 전출 불가 입장을 밝혀 정상적 예산편성과 집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상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재정 여건 때문에 편성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도가 추경안에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이다. 따라서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ㆍ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이 장부상 예산으로 남겨짐에 따라 20대 국회의 누리과정 법 개정 등 뚜렷한 전환점이 없는 한 당분간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 체제가 끝난 이후 3월부터 도가 누리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하지 못해 고양 등 8개 시ㆍ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부천 등 18개 시ㆍ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김동수ㆍ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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