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S씨(34)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전국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성매매를 1천22차례 강요하고 본인도 90여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S씨와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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