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초상권 동의 받지 않고 사용했다”며 보석업체 상대 소송…“배상금 전액 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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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배상금 전액 기부, 연합뉴스
배상금 전액 기부.

배우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보석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송혜교씨와 보석업체의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지난 3월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이 보석업체가 KBS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광고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이 보석업체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보석업체는 송혜교씨의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다. 송혜교씨는 이 보석업체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신진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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