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파손행위 신고자에 지급
경기도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도로 시설물 파손을 줄이는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됨에 따라 28일부터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등 도로 시설물 파손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3년간 1만7천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10건 중 8∼9건은 파손한 사람을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규칙안을 제정했다.
포상금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 중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개인택시 운전자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인 ‘굿모닝 경기 도로 모니터링단’ 요원이 30건 이상 신고할 때도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임창원 도건설안전과장은 “도로시설물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보수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창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