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장 비싼 집 93억원·가장 싼 집 68만원

경기지역 ‘개별주택 공시가’ 
작년比 2.69%↑… 전국평균 밑돌아
공시가 상승률 안산·남양주 최고

성남 분당의 93억 원 단독주택이 경기도내 최고가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여 호의 가격을 29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ㆍ군ㆍ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ㆍ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2만1천553호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은 2015년 대비 2.69% 상승해 전국 평균 4.29%보다 다소 낮았다. 수도권 평균은 3.64%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1% 상승했다.

 

도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남양주시(4.9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는 파주시(0.66% 상승)이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45만여 호 중 29만7천여 호(66.1%)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2천여 호(11.7%),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 물건은 10만여 호(22.2%)이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천982㎡)으로 9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6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제출해야한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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