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ㆍ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ㆍ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3층 이하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공공주택 저층부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번에 예외가 확대됐다.
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조성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인정액의 80% 이상이 임차료라면 5점, ‘65% 이상 80% 미만’은 4점, ‘50% 이상 65% 미만’은 3점, ‘30% 이상 50% 미만’은 2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0만㎡ 이하 그린벨트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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