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사업 대상과 도지사의 시책 수립 의무, 이에 따른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업 지원 적용대상을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로 정했다. 또 도자시로 하여금 도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를 비롯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했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연구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회기 중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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