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도의원,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금고 지정은 지역사회 기여실적으로만 평가
경기도 금고(현 농협중앙회 등)는 앞으로 경기도와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중 지역사회부문에 있어 ‘실적’만으로 평가하도록 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최호 의원(새누리당ㆍ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해도록 명시했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부분을 실적만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실적은 물론 계획까지 기역사회 기여실적(5점)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내용을 조례에 반영,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회기에 싱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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