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1년 이용계약한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은 경우

Q. 1년 이용하기로 하고 스포츠센터에 12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이용 중에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이때,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 할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항변권 의사는 서면(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고)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프로그램센터 상임이사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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