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주차 차량까지 들이받아… 경찰, 불구속 입건
여주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여주시청 A팀장(6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9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여주시 교동 B아파트 앞길을 걸어가던 B양(13)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시청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며 “B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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