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직원 8명 무죄 확정

인천국제공항처럼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가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W사 직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7일 파업 때 필수유지 업무자로 지정됐는데도 각각 2∼7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사흘 전 이들이 포함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철도·항공·수도·전기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노사는 쟁의행위 때 최소 근무인원 등을 협의해야 한다. 노조법 제42조의2 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하지만 “노조법상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필수유지 근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들이 대신 근무해 최소근무 인원은 채워졌고, 크고 작은 사고도 대체 인력에 의한 사고일 뿐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