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성 기능 저하를 문제 삼은 것에 화가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평소 거친 언동을 보였고, 사건 당일에도 성적 모욕을 당했더라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50분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56·여·당시)가 “돈도 못 버는 게 그거(성관계)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격분,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A씨에 대해 징역 5~10년 유죄평결을 내렸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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