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와 콜밴의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행를 집중 단속한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5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영업과 부당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호객 행위와 허위 영수증 발급,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이다.
경찰은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이 행해지는 승강장 등에서 벌떼식 단속을 벌이고, 차량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작성된 신고엽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SNS를 통한 계정을 만들어 피해 외국인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역 내 71개 택시회사와 6개 개인택시조합을 포함해 2개 콜밴연합에 안내문을 전달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일본 골드위크와 중국 노동절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가 여전해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단속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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