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회사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7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7억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스탁 등록업체인 B회사 경리담당으로 근무했는데, 이 회사 대표가 대부분 외국에 체류하고 자신에게 회사 자금 업무를 위임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카지노, 경마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달 14일 필리핀 행 항공편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회사 대표의 고소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하지 못했다.
경찰은 회사 대표를 만나러 온 A씨를 회사 인근에서 16일만에 검거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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