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60)를 구속하고 B씨(5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수입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업주 C씨(4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창녕 자신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 88t을 수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장어로 둔갑시켜 유통해 8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장어의 ㎏당 수입 단가는 2만5천원인데, 이들은 전국 유명 식당에 ㎏당 3만4천∼4만6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허술한 수입이력신고제 탓에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수입장어를 세관에 수입이력신고를 하면서 개인판매나 폐사 등 자체 손실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C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인과 전북 고창, 충남 아산에서 각각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 6천만∼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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