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 4급 이상 직원에 ‘성과 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경영체제를 개편하는 등 10대 혁신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총 1천28개로 한 해 집행예산만 약 63조 원에 달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지만, 경영적자가 심각해 개선요구가 이어져 왔다.
먼저 행자부는 143개 지방공기업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한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 중 121곳만 간부직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해 왔지만,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는 성과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체 5직급 중 4급 이상 직원 2만 4천 명에 의무 적용키로 했다. 전체의 40~50%가량 적용되는 것이다. 각 기관은 성과 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행자부는 연내 성과 연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와 같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방침이다. 성과 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면 경영평가점수 2점 가점을, 늦게 도입할수록 0.1점씩 감점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경영평가 점수는 성과급과 연계돼 있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성과연봉지급률을 곱해 지급한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고와 최저 등급 간 50%p 이상 격차도 유지해야 한다.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국민 접점에 있는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하는 등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한다.
홍윤식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대 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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