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원봉사자에 ‘30~100만원 지급’ 정황 포착… 진술도 확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한 당선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자신의 선거사무실 내에서 텔레마케팅(TM)을 한 자원봉사자 5~6명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당선자 측은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가 끝난 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금품 제공·수수는 물론 이 같은 의사를 표시만 해도 징역 5~7년, 3천만~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당선자 측이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심지어 자원봉사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TM이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이뤄졌다는 추가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 전달됐거나 TM이 여러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A 당선자 측이 사조직을 꾸려 운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 당선자 측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의혹을 사는 자원봉사자 일부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자원봉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당선자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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