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삼씨앗 해외 유출 허점 드러나… 검찰, 인삼 씨앗 3t 중국 무단 방출 무더기 적발

세관 당국이 토종 인삼 씨앗이 국외로 유출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인삼 씨앗을 허가받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68)와 수출을 대행해 준 관세법인 사무장 B씨(43)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강원도 영월과 화천 등지의 인삼재배 농가에서 구입한 국내산 인삼 씨앗 3t(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을 2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인삼 씨앗 수출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해주고 A씨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인삼 씨앗이 국외반출승인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삼 씨앗은 지난 2012년 11월 이후 국외 반출 시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허가를 받아 국외로 나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미승인 상태에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인삼 씨앗은 보통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수출신고 등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항공기로 반출됐다”면서 “국산 종자로 중국에서 재배된 인삼이 역으로 밀수되면 국내 유통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국외반출승인대상임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앞으로 통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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