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당국이 토종 인삼 씨앗이 국외로 유출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인삼 씨앗을 허가받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68)와 수출을 대행해 준 관세법인 사무장 B씨(43)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강원도 영월과 화천 등지의 인삼재배 농가에서 구입한 국내산 인삼 씨앗 3t(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을 2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인삼 씨앗 수출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해주고 A씨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인삼 씨앗이 국외반출승인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삼 씨앗은 지난 2012년 11월 이후 국외 반출 시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허가를 받아 국외로 나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미승인 상태에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인삼 씨앗은 보통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수출신고 등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항공기로 반출됐다”면서 “국산 종자로 중국에서 재배된 인삼이 역으로 밀수되면 국내 유통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국외반출승인대상임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앞으로 통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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