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의 협상 또는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맞춘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ㆍ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ㆍ사업대행협약서에 담거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용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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