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에 배제토록 하는 관습법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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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호적 말소된 집안, 연합뉴스
호적 말소된 집안.

헌법재판소는 5일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져 호적부 자체가 말소된 ‘절가(絶家)’의 경우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관습법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종전 입장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진성ㆍ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관습법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본격 위헌여부 판단에선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한철 소장, 김이수ㆍ강일원ㆍ서기석 재판관 등 4명이 합헌 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절가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은 가족에게 먼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ㆍ안창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유씨의 모친인 이모씨는 부모 소유였던 천안 소재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지난 2011년 5월 최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2개월 만에 숨져 아들 유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유씨는 외조부모가 1948년과 1954년 차례로 숨져 토지 소유권을 출가한 모친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외조부 이복동생이 잘못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습법을 이유로 모친 이씨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며 이는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곧바로 항소,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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