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김 청장이 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를 방문, 지문을 통해 보호조치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조치 대상자는 치매노인과 정신지체자, 술 취한 사람 등이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과학수사계에서 활용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과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지구대·파출소에 보급된 지문등록 라이브스캐너 장비를 연계한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원확인 시간이 기존 4?5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경찰은 그동안 과학수사계가 지구대·파출소로부터 요청받아 처리하던 보호조치 대상자의 신원확인 업무가 줄어들어 사건·사고의 현장 감식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보호조치 대상자의 신원확인 요청은 29건에 달했다.
김 청장은 “보호조치 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및 가족인계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호조치에 투입되는 지구대의 인력과 시간도 최소화하여 지역 경찰 본연의 업무인 순찰 등에 충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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