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이하 무보)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연 최대 2만달러까지 보상하는 ‘수출안전망보험’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무보는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 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과 별다른 가입절차 없이 연간 최대 2만달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무보는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험료를 0.1%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로 조성,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4만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수출안전망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보 콜센터(1588-3884) 또는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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