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 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선물 비용에 대해 상한액을 설정한 것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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