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본보 4월21일자 8면)한 가운데 9일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비대위 법률대리인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처럼 입주기업들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북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와 영업기업 37개사, 협력업체 18개사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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