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부터 4차례나 신·증축 더 이상 늘릴 부지도 없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비좁은 청사 문제 해결책으로 건물 신ㆍ증축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원들 업무공간은 턱없이 부족,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법정과 사무공간이 부족해 지난 1992년 제1신관을 시작으로 1997년 제2신관, 2005년 제3신관, 2015년 제4신관을 차례로 건립했다.
그러나 4차례나 건물을 신축하며 청사를 늘린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비좁은 청사 문제는 여전하다. 33년 된 낡은 본관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고 총 18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민원인 주차장은 단 한면도 늘리지 못해 정문 앞부터 제기되고 있는 주차 불편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또 제4신관 건립으로 3개의 법정과 법관 9명이 늘어난 상태지만 재판부마다 꽉 들어찬 재판 일정 등 여유가 없는 법정 상황 역시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게 없다.
오히려 민원인 휴식공간이 건물 부지로 사용되면서 그나마 지법을 찾는 민원인들이 마음 놓고 대기 할 수 있던 마지막 공간마저 사라진 상태다.
여기에 그동안 신축된 제1,2,3,4신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 통로의 위치가 건물마다 제각각이여서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변해버렸다. 오죽하면 직원들 사이 “숨바꼭질에 최적하된 건물”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검도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이전한 1983년 이후 지난 2011년 제2신관 건립까지 2차례 건물을 신축했지만 비좁은 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사건 기록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별관에 운영 중인 열람ㆍ등사실이 공간 부족 등 포화상태를 겪다 결국 올해 변호사 사무실의 집단 민원 제기 사태로까지 번졌다.
부족한 공간을 겨우 쪼개 만든 등사실은 복사기 3대를 간신히 설치할 정도로 비좁고 기록 복사 순번표까지 만들어 운영했어도 변호사가 기록 복사를 못한 채 재판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중희 차장검사는 “비좁은 청사 문제 등이 원인으로 업무 공간이 부족해 등사실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검사실 마련을 위해 보관실을 줄이다보니 기록보관실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같은 이유 등으로 최근 기존 건물에 한개층을 증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구 144만 규모의 고양과 파주를 담당하는 고양지원과 지청이 있어도 비좁은 청사 문제는 계속 겪고 있고, 신설이 확정된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올해 단 한푼의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채 안갯속이다.
의정부지법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K씨는 “현 부지에서 청사 신축이나 증축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며 “그 사이 확정된 남양주지원 신설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청사 이전 명분만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지법과 지검은 그동안 직원 테니스장, 민원인 휴게공간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모두 건물을 지어 더 이상 청사를 늘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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