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일당 징역형 구형

삼성전자의 냉장고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K씨(46)에게 징역 4년을,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L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해외공장의 투자비 현황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K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A사 전·현직 직원 P씨(45)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사 대표 K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경쟁사인 중국의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K씨와 L씨는 각각 1999년, 2013년 삼성전자에 퇴사한 후 K씨가 차린 A업체에서 함께 일해왔으며 A업체는 중국 B업체와 기술용역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표 K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밀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만 벌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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