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이 성매매 업주를 구속하고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등 불법 성매매 척결에 나섰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1건 36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 A씨(28) 등 19명을 구속하고, 내국인 성매매 여성 B씨(26)와 외국인 성매매 여성 C씨(22), 성매수 남성 D씨(36) 등 3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방 12개를 임대한 뒤 B씨 등 성매매 여성 18명을 고용, D씨 등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1회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F씨(56)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외국인 여성 C씨 등 5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성매매 업소 2곳을 행정처분(폐쇄) 받게 했으며,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 E씨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또는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지만,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했는지를 파악해 불법 영업을 묵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을 피하고자 업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하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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