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려는 차량 행렬이 인도를 넘어 차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한 차량이 주문한 음식을 받고 빠져나가자 줄지어 있던 차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던 중 한 시민이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 자칫 차량과 부딪칠뻔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또 주문한 음식을 받은 뒤 도로로 진입하려던 한 차량은 큰 경적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출입로에서 빠져나가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할뻔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서구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 이곳은 드라이브 스루 존 한쪽 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 탓에 보행자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이곳도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드나드는 차량을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입출차 경고등이나 차단시설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차를 탄 채 음식과 음료 등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급증,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출입로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는 물론 차량 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유소와 주차장 등은 진출입로의 설치 규정 등에 규제를 받지만,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 같은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박인옥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드라이브 스루가 급증하면서 시민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정확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는 “현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매장 등과 협의해 경고등·바리케이드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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