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과 중기중앙회는 오는 6월부터 공동으로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 및 예방교육활동을 한다. 우선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과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전단을 작성해 배포하고, 방송사 교양 시사프로 등을 활용해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도 한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중기중앙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된 결제계좌가 갑자기 바뀌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유력인사 등을 거론하며 투자 또는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