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해경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키로 협의했다.
10일 인천지검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했으며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20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다.
특히 지난달 6일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쇠창살을 휘두르며 단속에 나섰던 해경을 위협한 A씨(34)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중국인 선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검찰 등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실제 최근 꽃게철을 맞아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은 여러 척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업을 하며 무전을 통해 해경의 단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척의 배들이 열을 맞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쇠창살 등을 활용해 해경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검찰 등은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나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협의를 적극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또 선장이 도주한 경우 기소 중지와 선박 압수 등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쇠창살을 휘두르는 중국 선언들의 횡포와 불법 조업을 막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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