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인천중부소방서는 10일 인천지역 내 대형마트, 농·수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다./소방서 제공
▲ 인천중부소방서는 10일 인천지역 내 대형마트, 농·수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소방서 제공

인천중부소방서가 주택용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중부소방서는 10일 인천지역 내 대형마트, 농·수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도 내년 2월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중부소방서는 간담회에서 매장 내 판매대 확보와 소방시설 구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안내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설치 기간 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소화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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