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수임료 수수 혐의'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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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장실질심사 포기,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포기.

최유정 변호사(46)가 1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법조계 로비 목적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따라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관례적으로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앞으로으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 변호사는 9일 전북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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