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징역 12년보단 4년 낮아…교수 "기회 준다면 젊은이들 가르치며 속죄"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크게 깎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모(53)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줄었고, 법원이 선고한 12년에 비하면 4년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제자들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잘 키워보려는 훈육의 정신으로 지도하다가 욱하는 성격상 문제점까지 더해져 이해 못 할 범죄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다.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다 잃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전 교수는 이날 피고인신문 내내 울먹이거나 흐느끼며 피해자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이어 최후진술로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였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믿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조금이라도 선처 기회가 있다면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몸바쳐 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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