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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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현우 옥시 전 대표 구속, 연합뉴스
신현우 옥시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 전 대표(68)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태가 숨ㄴ 위로 떠오른지 5년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지난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2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 지휘했고,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된 과정을 둘러싼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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