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 병원 관계자 등 불러 조사… 경찰, 보강수사중
70대 중증 파킨슨병 환자의 처방전 발급을 거부(본보 11일자 6면)한 화성의 한 요양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화성시보건소는 15일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A씨(73ㆍ여)의 자녀들에게 약 처방전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B요양병원을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앞서 A씨의 자녀들과 B요양병원 관계자를 불러 대질조사 등을 벌였다. 보건소는 B병원이 의료법 제18조의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의료법 제18조의 4항은 ‘처방전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약사의 문의 전화에 즉시 응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화성동부서는 B병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자녀와 B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보강수사중이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B병원이 대체 조제를 위한 약사의 문의를 응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시 보건소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 가족과 병원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편, B병원은 지난 3월 중순께 남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퇴원한 A씨의 약 처방전을 병원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뒤늦게 발급했다. 또 대체약 조제를 위해 문의한 약사를 전화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A씨는 구토와 쓰러짐 등의 쇼크증세를 보여 응급치료를 받았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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