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어…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도 ‘김영란법’ 비판 가세

농협중앙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농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본보 5월13일자 8면)한 가운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 또한 비판에 나섰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김영란법 도입으로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관단체장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해도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시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법은 필요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이어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밥을 먹고 3만원은 카드로, 2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누가 알겠나”라며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에 더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농수산물, 소상공인, 화훼, 요식업계 모두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김영란법의 시행연기 또는 예외항목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선물이나 접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 법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단체행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승재 회장은 “우선 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700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 단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연관되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대접,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 시행일은 오는 9월28일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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