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트위터에도 적용된다

다음 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인기 외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도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최근 트위터 코리아에 연락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버튼 하나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퍼 옮기는 기능(리트윗 혹은 ‘RT’)이 있어 글이나 사진이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RT) 된 자신의 ‘흑역사’를 쉽게 지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 된 사본들도 일괄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이다.

단 타인이 리트윗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붙여(‘복붙’해) 퍼 나르는 경우에는 잊힐 권리 행사가 안 된다. 이런 ‘복붙’ 게시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타인의 복붙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정식 명칭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인이 부끄러운 자신의 인터넷 글이나 사진(일명 ‘흑역사’)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안 보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내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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