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와 경제단체가 경제 부담을 낮춘 장례 서비스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의왕상공회의소는 ㈜건국상조(대표 문일현)를 지정상조로 지정, 상조업무 제휴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일현 ㈜건국상조 대표, 이종범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이중현 〃 사무처장, 어광선 ㈜카즈머스 대표이사 등은 이날 건국상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디테일한 서비스 제공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건국상조는 의왕상공회의소 회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장례발생 시 위험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후불제 상품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한다.
또 의왕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장례진행 시 건국상조 측의 안내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1577-4404) 접수 ▲장례지도사 파견 ▲행사상담 ▲제단설치 ▲염습 ▲입관 ▲성복례 ▲도우미 파견 ▲문상준비 ▲발인, 운구 및 출상 ▲장지이동 및 화장 납골 ▲노재 하관 평토제 등이다.
문일현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성현들의 말처럼 우리사회 발전의 디딤돌인 경제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품격있고 합리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범 회장도 “회원 및 가족 등의 상조 발생 시 전문 장례 시스템을 갖춘 건국상조 측에 의뢰해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권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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