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별로 포인트 활성화 방안 마련해 실시

내년부터 카드사 별로 고객이 포인트를 더욱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립된 카드 포인트가 사용 제한, 포인트 소멸 사실 안내 부족 등으로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소멸 포인트는 약 1천억원 수준이다.

 

또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카드사 마음대로 정했던 카드 대출 금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대출 금리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문서로 만든다. 

아직 환급되지 않은 DCDS(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관련 수수료도 오는 9월까지 모두 해당 고객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때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미루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DCDS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8천104명에게 173억원을 환급했다. 

이번 추가 환급 규모는 약 141억원으로 약 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카드사가 잘 지키는지 매 분기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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