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 "테러방지법 개정해야"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16일 테러방지법 개정에 목소릴를 높였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주재한 자리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38명의 의원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은 통해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뀜에 따라 이들이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갈 지 주목된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2조 3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9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을 비롯해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칙 2조1항의 경우에도 무제한적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더민주 안민석 의원(오산)을 간사로, 정청래 의원을 부간사로 정해 정기모임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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