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위기의 경기도 문화예술] 2.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예술단 통합 이후

사업비 줄어든 예술단… “창작작품 기획도 어렵다”

제목 없음-1 사본.jpg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하기관 구조조정에서 폐지 대상에 오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지난 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홀에서 ‘폐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최근 경기도의 산하기관 중 ‘폐지’ 목록에 오른 (재)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2009년 경기도로부터 위탁 운영 중이던 경기도립예술단과 재단법인으로 통합됐다. 

앞서 도 사업소 형태였던 전당(구 도문화예술회관)은 2004년 6월 재단법인화, 예술단을 공무원 신분인 채로 위탁 운영했다. 하지만 도가 2009년 예술단의 전문성ㆍ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예술단 법인화를 결정하면서 전당과 예술단은 하나가 됐다. 

도가 경기문화재단과 도립 박물관ㆍ미술관 통합 위탁 운영을 전격 강행한 이듬해에 벌어진 일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폭 늘어난 공공문화예술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인 셈이다.

전당과 예술단이 통합된 지 7년, 하나가 된 두 조직은 각기 다른 변화를 겪었다.

 

전당은 확대됐다. 조직 인원은 통합 전 20명에서 80여 명으로 4배 늘었다. 법인화 이전 파견 도 공무원이 철수하면서 전문 인력을 점차 충원해 나갔다. 현재 전당 직원은 사장을 포함한 82명이다.

 

전당 자체 기획 사업과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만 ‘핀커스 주커만&경기 실내악 페스티벌’, ‘경기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 ‘DMZ 2.0 음악과 대화’ 등 약 57억원(3월 기준)을 투입해 자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자체 사업비는 통합법인이 출범한 해 25억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도민 대상 문화예술 기획 행사 및 프로그램 증가를 방증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012년 75.1에서 2015년 85.5로 꾸준히 상승세다. 그럼에도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가 많고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이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전당의 역할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반면 예술단은 축소됐다. 예술단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경기필, 팝스앙상블 등 단장까지 포함해 286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술단 정기ㆍ기획공연에 대한 전당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2년 88.8점에서 2015년 92.2점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들 예술단의 총사업비는 2008년 41억원에서 2016년 3월 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중 무용단은 2008년 8억여원에서 2016년 3월 3억5천여만원, 같은 기간 극단은 4억여원에서 2억7천여만원, 국악단은 4억여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줄곧 감소세다. 통합법인 전체 사업비 중 예술단 사업비 비중도 2008년 59.80%에서 2016년 3월 26.19%로 크게 하락했다.

 

제목 없음-2 사본.jpg
‘한 법인 속 두 조직’이 또 다시 갈림길에 섰다. 최근 도가 ‘전당 폐지ㆍ예술단 법인 잔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전당의 한 직원은 “재단법인화 이후 예술단까지 통합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분명 도내 대표 문화공연예술기관으로 활동했다”면서 “갈 길이 먼데 폐지를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예술단원은 “도가 통합법인 출범 당시 약속했던 예술단 활성화는 없고 오히려 반토막난 사업비에 작품 창작도 어렵다”며 “그러나 전당을 폐지하면 활동 구심점마저 사라져 예술단의 활동은 더 축소되고 결국 모두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주요 공연장들에서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공연장 없이 순회공연을 하는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처럼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하드웨어(전용극장) 없이 예술단이 활동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묘안을 찾은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류설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