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서부서, ‘또 시위 우려’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건설사가 제시한 영업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주 동안 고공시위를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H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5분부터 15일 오후 3시15분까지 2주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내 28m 높이 천공기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공사현장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업소를 임차 운영하는 모 공업소 대표의 아버지로, 건설사가 제안한 영업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정비공업소 임차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경찰은 H씨가 스스로 내려왔고, 건설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건설사가 H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또다시 시위를 벌일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고공시위를 벌이는 동안 줄을 이용해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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