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 적다’ 용인 주상복합 공사장서 2주간 고공시위

용인 서부서, ‘또 시위 우려’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건설사가 제시한 영업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주 동안 고공시위를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H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5분부터 15일 오후 3시15분까지 2주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내 28m 높이 천공기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공사현장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업소를 임차 운영하는 모 공업소 대표의 아버지로, 건설사가 제안한 영업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정비공업소 임차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경찰은 H씨가 스스로 내려왔고, 건설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건설사가 H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또다시 시위를 벌일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고공시위를 벌이는 동안 줄을 이용해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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