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나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재심 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심 무죄판결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의 상당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이 관보에 공시돼 사생활 침해논란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가 거소 이전 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때 현재 시·군·구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외국국적 동포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4·13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홍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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