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능기부자에게 뉴스테이 우선 입주권 부여 추진

앞으로 외국어, 보육 등 재능기부자에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우선 입주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반면 개정안에는 재능기부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