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 보육 등 재능기부자에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우선 입주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반면 개정안에는 재능기부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규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