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국제대학교 이사장 H씨(67)와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H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등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하고 나서,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K씨로부터 되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하도급 업체와 공사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H씨가 늘려 잡은 수주대금을 H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씨는 지난 2014년 6월 교비 15억원을 횡령했는가 하면 2011년 1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H씨가 빼돌린 교비 60억원 중 30억원은 지난 2010년 300억원을 주고 국제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완납 못 한 잔금을 지급하는 데 썼으며 여기서 남은 돈들은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나 부동산 구매,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H씨 공범 K씨는 교비 59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된 H씨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 장종현(67) 백석대 전 총장의 범행에도 가담한 전력이 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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