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에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다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의 갑질이 가장 심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92%인 220억3천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빼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1년 이상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비용으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2014년 직접고용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 무상납품 등 방식으로 떠넘기다 공정위에 적발되자 광고 추가판매로 방식만 바꾸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반품 등으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8억5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8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상품 진열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 다수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느낀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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