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입주기업 피해 현실화… 1분기 회계 손실 처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실태 조사가 정부와 기업간 의견차이로 지지부진(본보 18일자 8면)한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 

개성공단 입주 상장사들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상당을 회계상 손실처리한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된 개성공단 입주 상장사들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손실분을 기록했다.

 

베스띠벨리, 지이크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의류업체 신원은 240억원의 자산 손실을 기록했다. 보험금으로 113억원을 수령했으나 결과적으로 13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자화전자는 유형자산 10억원 등 82억원의 손실을 보고 보험금으로 50억원을 받아 30억원가량이 실질 손실됐다. 

또 한국단자공업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자회사 경원산업의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유형자산 11억여원과 토지사용권 등 무형자산 1억2천만원을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회계장부상의 재산 손실분만 기재된 것으로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인한 영업차질, 기업 미래가치 등의 손해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로만손의 경우 1분기 회계에 개성공단 손실액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는 최종 보험금 수령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로만손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에 49억5천300만원을 투자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보험금 예상 수령액은 23억4천900만원으로 나왔지만 28억2천6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해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 처리에 대해 기업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회계처리 방향을 따로 지시하지는 않는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는다면 개성공단 손실분을 언제 회계에 반영할지는 각 기업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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