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침체의 늪’ 특단대책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이 마련됐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으로는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ㆍ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 침체에 빠진 한국 기업과 경제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사실상 ‘제로’
정부는 드론ㆍ자율주행차ㆍ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한다.
특히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와 공연, 광고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도로도 시민 위험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상반기 안에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재보다 20배 높여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시기를 앞당기고 물리적 서버ㆍ망 분리 규정을 고쳐 민간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한다.
■ 목장형 유가공업 육성… 산지이용 시설 규제개혁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소규모 유가공업에 대한 일괄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위해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t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제
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 관리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목장형 유가공업이 현재의 2배 수준인 200여개소로 늘어나고, 스위스와 같은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 3천여명의 동물병원 전문 보조인력도 양성한다.
■ 의약품·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7대 바이오 강국 도약
획기적 효능의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획기적인 효능을 보이는 신약이 식약처 판매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환자가 고가의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또 기존 항암제, 희귀의약품, 자가연골 세포치료제에만 적용됐던 조건부 허가제(임상 2상 자료만으로 우선 허가)를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도 확대한다.
■ 기업 생존위한 현장규제 대대적 손질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입지ㆍ투자 등의 현장 규제 303건이 2개월 내에 정비된다.
이번 대책은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기준을 완화, 세관 혜택을 받기 쉽도록 했다.
이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는 8천300억원, 앞으로 3년간 비용 절감 3조3천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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